부산 강서경찰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9)군을 10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에서 ‘노예 노릇을 할 초등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11)양 등 초등학생 2명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 등이 사진을 더 보내지 않았을 때는 이미 확보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추가로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또 개인정보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은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A군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범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랜덤채팅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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