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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손배 청구 3년 이내면 적법”

입력 : 2013-05-01 00:51:39 수정 : 2013-05-01 0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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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6개월 소멸 시효’ 뒤집어
피해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뒤 6개월 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담양 하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박모(72·여)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50년 11월 국군은 하갈마을 일부 주민을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사살했다. 당시 부친을 잃은 박씨 등은 2009년 3월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지 2년11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거사위 결정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기간’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위 결정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원고들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쟁 등 국가비상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집단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구제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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