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인 20일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 성년례(成年禮)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기준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뀐다. 따라서 올해는 1993년생과 함께 1994년 7월1월 이전 태어난 이들도 성년 대상자가 됐다. 이제원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