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화록 열람, 노무현 대통령 두번 죽이는 비열한 짓"

문 의원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 의원은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다. 또 대선 당시 NLL 대화록 파문이 불거지자 "제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준 사람"이라며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성명에서 관련 자료의 공개 방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NLL 대화록 등 관련자료가 공개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어 문 의원은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고 규정하고, 여당 의원들의 전날 발췌록 단독 열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면서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며 '심각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NLL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측 핵심관계자 "공개와 관련된 선후 문제는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전면 공개해도 좋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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