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테올'은 지난 1988년 허가당시 제출된 틴딜화아시도필루스 균주와 현재 실제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균주(퍼멘텀 균주와 델브뤼키 균주 혼합물)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제품에 표기된 균종과 실제 병에 들어간 균종이 다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특별 재평가를 실시해 프랑스 허가자료, 품질검사 등을 조사ㆍ평가한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말까지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네릭 의약품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ㆍ관 특별재평가팀'을 구성해 문헌조사와 비임상ㆍ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 허가사항 및 표시기재 변경을 통한 효능조정 또는 판매재개 허용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프랑스 원개발사로부터 원료(유산균)의 규격 변경 등을 2005년에 통보받고도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동화약품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및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은 "향후 유산균 제제의 관리강화를 위해 유산균제제의 허가신청 시 유산균의 균종 입증자료 등을 제출토록 허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확인시험법(PCR, 종 특이적 시험법)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유산균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용하던 환자들은 의ㆍ약사와 상담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지사제나 다른 유산균제제를 복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텬 동화약품 락테올 3개 품목을 포함한 44개사 59개 품목의 전체 시장규모는 213억원이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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