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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고 '가짜고아' 위장까지…

입력 : 2013-10-15 10:39:22 수정 : 2013-10-15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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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 중 단순히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재원하고 '가짜고아'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는 이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퍼 제출받은 '고아사유 제2국민역 편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0~2013년 8월)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은 총 1954명이었다.

이 중 단순히 아동양육시설에 이름을 5년 이상 등록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1833명으로 전체의 93.8%에 달했다.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람 등 3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기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06명,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해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15명이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단순한 경제적 사유로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재원했다가 퇴원해 가족과 다시 동거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시설 5년 재원요건'이 병역면탈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아동시설 5년 재원요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만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혜택이 관대한 양육시설은 독립할 수 있는 아동도 내보내지 않는 등 입·퇴소 요건이 느슨한 경우가 많아 '병역면탈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짜고아 위장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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