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83년 2월1일 외무부 동북아 1과장과의 면담에서 “김대중 사건에 관하여 (전두환)현 정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서울 측이 사실관계를 폭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동북아1과장은 이에 “여하튼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양국 정부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므로 상호 노력하여 문제의 소지를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공사는 다음 날 외무부 동북아 1과장과 다시 만나 “미국 측에서 사전청취 허용 용의를 밝혔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 대책상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이며, 김대중 사건을 Case Close(수사본부 해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일본 내에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요원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DJ 납치사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주권 침해행위라는 비난이 일어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진상 규명 발표 요구 등을 하라고 일본 정부에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사전청취는 유야무야됐고 양국 정부의 사전 의견 교환대로 수사본부가 8월 해체되면서 이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김청중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