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등은 아동학대 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담은 특례법과 함께 오는 9월29일부터 적용돼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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