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남편 상습폭행-불륜에도 재산분할 겨우 '45%'...이유가 뭐야?
김주하(42)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김주하는 남편 강모(44)씨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받고 이의제기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녀는 김씨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에는 '불륜 책임의 각서'가 한몫 했다고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공증을 통해 확실성을 더하고 불륜, 폭행의 내용이 담아 있다.
이에 2009년 이후 김주하 아나운서가 관리 해 왔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리 됐다. 결국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은 김주하 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리됐다.
김주하 앵커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모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김주하 앵커는 유부남이던 남편의 과거와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며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주하의 남편인 강모씨는 지난달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판결문 송달 후 14일 전까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김주하가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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