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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靑 직원 불기소는 정당"

입력 : 2015-03-20 20:07:22 수정 : 2015-03-20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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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시민단체가 채동욱(사진)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래 처분을 번복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연인으로 알려진 임모(여)씨 정보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곽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조사는 정당한 감찰 활동이었다”며 곽 전 수석 등 4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고검도 무혐의 결론을 밝히자 참여연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개인정보 범위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위한 용도를 넘어섰는데도 검찰이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의 처분에 불복해 조만간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대검 부장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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