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대법원 3부의 민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위반 모두 유죄로 인전 ㅗ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에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구속 만기가 10월 초"라며 "9월이나 늦어도 10월 초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