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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500억원 손해배상'소송 미국에서 낼 듯

입력 : 2015-04-29 10:09:28 수정 : 2015-04-29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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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유급 휴가(공무 중 부상)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으나 김도희씨와 박창진씨 모두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을 불러 무릎까지 꿇게 했으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로 인해 250여 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어 2015년 2월 12일 1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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