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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건청탁 돈 받아낸 국정원 전직원에 실형

입력 : 2015-05-11 17:39:26 수정 : 2015-05-11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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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사건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식당업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무혐의 처리해주겠다며 해당 업주에게 돈을 받는 등 각종 형사사건 무마와 관련인 구속 등을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62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던 피고가 자신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시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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