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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학살작전 펼쳐" 50대 징역형 선고

입력 : 2015-05-16 10:18:32 수정 : 2015-05-16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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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작전 결과였다고 주장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세월호 참사가 정부가 계획한 학살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씨는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며 “이후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로 끌고 가 수장했다”고 글을 올렸다.

우씨의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이를 지시했다”며 “학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이유로 선체를 절단하고 용접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세월호 일등 항해사도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며, 침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우씨가 올린 글만 600여개에 달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올린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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