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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폭리업체…메르스 악용 '양심불량'

입력 : 2015-06-11 19:41:53 수정 : 2015-06-12 08: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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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핑계 얌체족 등장…마스크 품귀 이용 폭리업체들도…수사기관 출석도 거부…
메르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공포 분위기를 악용하는 ‘얌체족’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멀쩡한 사람이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자와 접촉했다면서 출근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교도소를 발칵 뒤집어놓는 등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메르스 특수’를 노리는 얌체상혼도 판을 치고 있다. 양심불량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산지역 한 사단법인에서 근무 중인 A(29)씨는 지난 8일 자신의 근무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보름 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출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팀장은 아산시와 아산시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통보를 했고 보건소 질병관리팀이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2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B(27)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7일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경찰이 질병관리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병원을 찾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B씨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충남 천안에서는 3일 교도소 재소자의 말 한마디에 교도소와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 벌금 500만원 체납으로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 천안교도소로 이송된 C(27)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밥을 먹은 적 있다”고 거짓으로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C씨의 일주일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모두 뽑아 대조작업을 벌였지만 해당 친구와 연락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1차 검사(음성) 결과를 전달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얌체 상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일부 판매 업체들이 2000∼5000원대인 보건용 마스크를 하루 새 8000∼1만원으로 올려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메르스 바이러스까지 걸러준다는 공기청정기, 호흡기 질환 예방과 면역체계 강화에 좋다는 건강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자신들이 처방한 한약이 메르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한의사 2명이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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