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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했던 예비군들이 귀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28일 세계일보가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처럼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국외체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인원이 올해 5월 현재 4만9401명에 달했다.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보류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는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사실상 면제를 의미한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에 따르면 국외체류 기간이 1년 365일 중 180일 이상인 경우 보류 대상자에 해당된다. 180일 미만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의 1개 사단이 1만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약 5개 사단 규모의 인원이 국외 체류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은 것”이라며 “갈수록 예비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경찰관, 교도관, 군무원 등 ‘법규 보류자’와 우편집배원, 청원경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방침 전면자’ 그리고 법관,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동원훈련이나 훈련 일부가 제외된 ‘방침 일부자’로 나뉜다.
2012년에는 예비군 자원 313만여명 중 훈련보류 인원은 73만여명(23%)이었지만 올해 1월 기준 예비군 264만여명 중 훈련보류 인원은 68만여명(25%)이다. 총 예비군 자원은 줄고 있지만 보류인원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지난 4월 예비 전력 부족과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학생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 ‘예비군 보류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외체류로 인한 보류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 이후 군 전역 후 8년 이내인 국회의원은 훈련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예비군 보류대상인 국회의원이 2명인 점을 감안할 때 5개 사단 규모인 국외체류 보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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