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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석의 성공 창업 레시피] 부가세, 누구냐… 넌?

입력 : 2015-06-30 08:20:22 수정 : 2015-07-02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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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음식점에 관하여(5)
#1. 2013년 가격표시제 시행 전, 한 기업의 경영지원 담당 임원과 식사 후 있었던 일이다.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식사도 만족하며 식당을 나오던 중 그 임원은 영수증을 보더니 "부가세 별도네. 고객한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다니. 이 집은 다음부턴 오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2. 4년 정도 한식당을 운영한 지인과 대화 중 "개인사업자는 정말 힘드네. 1년에 세금도 4번씩 내야하고, 왜 자영업자만 세금을 자주 걷어가지?"라고 하소연 했다.

사례1의 임원은 경영지원본부의 수장이면서도 부가세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식당사장님을 오해한 것이다. 사례2의 지인은 5월 종합소득세, 11월 종합소득중간예납세액, 1, 7월 부가세의 4차례 납부를 하기에 나오는 하소연이다. 두 사람 모두 부가세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영어 약자로 VAT(Value Added Tax)인 '부가가치세'는 국세, 보통세, 간접세로 국가에서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로, 모든 소비행위의 최종 단계에서 매출세나 소비세를 직접 징수하기가 어려워 중간단계에서 세액 계산과 징수가 되는 합리적인 조세다.

쉽게 설명하면 부가세는 설렁탕 한 그릇을 먹는 고객(최종소비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일일이 걷기가 어려우니 식당사업주, 도매상인, 원재료생산자(납세의무 사업자)가 분할해서 납부하는 세금인 것이다. 즉, 식당사장님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고객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사장님이 대신 받아뒀다 일괄적으로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생산자가 어떤 재료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고 그 재료를 1500원에 도매업자에게 팔았다면 150원의 매출세액에 발생하고 도매업자에게는 150원의 매입세액이 된다. 그 재료를 가공해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소매업자가 최종 제품(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납부세액이 소비자가 지불한 600원의 부가세액이다.

따라서 식당 사장님은 항상 원재료비, 고정비, 변동비를 전부 고려한 원가를 산출해서 이익률을 더한 다음 부가세 10%를 붙여서 음식의 판매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판매가는 주변 상황과 매장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판매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고 세금만 자꾸 내다 1년을 마감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다시 말하지만 부가세는 사업장의 매출이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취식한 음식에 붙는 세금으로, 국가를 대신해 식당사장님이 맡아 두었다가 납부하는 것이다. 영수증에도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별도로 표기되며 이 중 매출은 공급가액만을 말하는 것이다. 부가세는 내 것이 아니며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다.

부가세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매주 1회씩 주기적으로 이체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매입과 비용지출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업자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등 증빙으로 구비해 납부세액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증빙을 철저히 모을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부가세통장의 잔액이 많아지게 된다.

거래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옛날처럼 편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정도를 지키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편이 좋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정리해 활용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관련 주의할 점은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된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유능한 세무사와 상의해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 트리비아 뉴욕(주) 대표 >

<남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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