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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벌금형 때문에 비자 발급 거부당하는 불이익 사라진다

입력 : 2015-07-26 11:35:47 수정 : 2015-07-26 1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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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대학생 A씨는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B국으로 출국하고자 한국 주재 B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대사관이 범죄 경력 자료를 요구하기에 A씨는 별 생각 없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아 대사관에 제출했다. A씨는 3년 전 경미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B국 대사관은 이 점을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사례다. 문제는 여기서 A씨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그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함은 물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분명히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자료를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이어 형사처벌이란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하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A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의 양산을 막기 위해 만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국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 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범죄 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영어권 국가이나 보니 사업이나 공부 목적으로 이들 나라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이 아주 많다. 그래서 상당수 국민이 관할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를 발급받아 위법행위인지도 모른 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에는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어 있다. 형의 실효 제도란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보장하고 범죄 경력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에서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다.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각각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된다.

 처벌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지나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 전력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자료에는 그대로 남아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비자 발급용 범죄 경력 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실효된 범죄 경력으로 인해 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은 또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나 국적 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 경력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정확한 징계 사유를 알지 못해 적정한 징계가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 징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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