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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육아휴직급여 기간 일용직 일한 남성…급여 반환 정당"

입력 : 2015-08-03 13:23:12 수정 : 2015-08-03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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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근로일 이후 급여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최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며 "하지만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징수 결정이나 면제는 고용노동청 재량에 속한다"며 "최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과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 및 추가징수액 등을 고려해 추가징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전체 육아휴직기간 중 일한 기간이 49일에 불과해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취업 신고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680여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월 64만원 가량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2010년 9~12월 일용직 노무자로 49일간을 일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가 취업한 날인 2010년 9월6일부터 휴직이 끝난 2011년 6월30일까지 육아휴직급여 580여만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80여만원을 추가징수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2월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육아휴직급여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아내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49일을 제외하면 취업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근로 개시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전부를 반환 명령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추가징수를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록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이라 해도 법에서 규정한 '취업'에 해당한다"며 "취업으로 인해 육아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적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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