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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입력 : 2015-12-09 19:48:53 수정 : 2015-12-09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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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단계의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를 계속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환자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법이 마련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입법작업을 마무리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웰다잉(연명의료중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법안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에 대해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갖고 있음을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으면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임종기에 접어든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법정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행려자 등 무연고자에 대해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행려자들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은 사후에 연고자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사 2명이 동의를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명의료 중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에 찬성한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연명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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