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렸다.
김준호와 김대희는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파산한 전 소속사로부터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이들을 통한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준호가 이끌던 코코엔터는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개그맨 소속사였다.
이 회사 김우종 공동대표가 2014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했다.
이에 이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준호 측은 작년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코코엔터의 회생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미지급 출연료는 김준호 대표의 자비로 지급했다"고 했다.
이에 코코엔터 일부 주주들은 "김준호 측의 폐업 발표는 허위"라며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고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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