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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해 검찰로 송치

입력 : 2016-02-12 11:05:02 수정 : 2016-02-12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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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했다며 중학생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가량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2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를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7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C양의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딸을 때린 뒤 '잠을 자라'고 했다"며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오후 7시쯤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딸이 죽자 A씨는 박사이자 목사인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 해 보름이 지난 3월 31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이후 시신을 10개월 넘게 그대로 방치했다가 가출수사에 나선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보강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같은 달 11일부터 B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C양을 폭행한 새로운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C양은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자국이 생겼다. 이후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쓰러졌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때리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장시간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C양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딸이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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