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픈마켓 옥션은 자사의 `옥션랭킹순` 정렬점수에 광고가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 인터파크 등 국내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 1000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 3사는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일례로 옥션의 경우 '옥션랭킹순'의 '급상승' 광고 구입 시, 입점 사업자가 원하는 순위와 현재 순위와의 차이만큼 가점을 부여해 원하는 순위로 상품을 전시했다.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마켓은 '지마켓랭크순' 화면 한 켠에 'i안내' 아이콘을 두고, 이 아이콘을 눌러야만 프로모션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