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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직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무죄'· 망치부인 가족 비방 '유죄'

입력 : 2016-04-21 10:50:41 수정 : 2016-04-21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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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2012대선 당시 인터넷 등에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 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 A(4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망치 부인'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A씨가 선거에도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을 참조했다.

모욕혐의에 대해 이 판사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 판사는 A씨가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물리쳤다.

이 판사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망치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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