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어치를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30대 3명은 3∼6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0년이 지났다. 당시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여론을 뭉갰고, 검찰은 진범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숨진 유 할머니의 사위 박성우(57)씨는 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범 이씨는 지난 1월 말 자신 때문에 사망한 저희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사죄의 절을 했다"며 "우리 유족은 이씨의 사죄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진범까지 나타나 사죄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침묵한다"라며 공권력을 비판했다.
그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사건이 여기까지 왔고 죄없이 교도소까지 다녀온 '가짜 3인조'의 삶은 망가졌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와 '삼례 3인조'는 재심 개시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언론을 통해 진범이라고 고백한 이모(48·경남)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법정에서 자신과 지인들이 한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임모(37)씨와 최모(37)·강모(36)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2002년 2월 기각됐다.
반전은 확정판결 1개월 후 벌어졌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들어왔다. 부산지검은 이씨 등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모두 검거했고 자백까지 받아냈다.
이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첩됐으나 이씨 등 '부산 3인조'가 자백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진범 지목자들이 1차 조사에서 한 자백을 모두 번복한 데다 실제 범행 현장이 1층인데 2층으로 진술했고, 진술한 범행 도구와 실제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 나타난 만큼 이제 재심과 무죄는 당연하다"라며 "이젠 당시 왜 범인이 조작됐는지를 밝혀 당시 수사 경찰과 검찰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개시를 위한 세 번째 심문에는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 장물 업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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