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장 큰 업무가 법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인 만큼 20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모든 의원은 각자 분야별로 입법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의 우두머리인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데 이게 바로 원(院) 구성이다. 반을 배정하고 반장을 뽑는 절차인 셈이다.
국회법에는 엄연히 원 구성 법정시한이 명시돼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임기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 구성은 첫 본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3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개시일 기준으로는 9일째 되는 날이 데드라인다.
그렇다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 중에 임기개시일, 개원일, 개원기념일 등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20대 국회 임기개시일은 2016년 5월30일이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그해 4월26일에 13대 총선이 실시됐고, 총선 직후 원 구성 협상 결과 5월30일에 새 임기를 시작하기로 결정됐다. 그때부터 4년마다 5월30일에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열리는 날’이라는 뜻의 개원일도 임기개시일과 같은 의미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짜를 개원일로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된 날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물론, 이때부터 꼬박꼬박 날짜를 계산해 세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개원기념일은 5월30일이 아닌 31일이다. 대한민국 제헌국회(1대 국회)는 1948년 5월31일 개원했기 때문에 국회는 매년 5월31일을 개원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용어들이 혼용되면서 부정확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흔히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는 원 구성 완료일이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쓰는 ‘지각 개원’이라는 용어도 ‘원구성 지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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