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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머리염색값 52만원 미용실 1년간 거래내역 조사에 나서

입력 : 2016-06-10 15:17:42 수정 : 2016-06-10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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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머리염색 값으로 52만 원을 청구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씌워 말썽을 빚은 충북 충주의 A미용실에 대해 경찰이 추가 피해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지난 1년간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살피고 있다. 

1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첫 피해 사례 발생 시점인 지난해 4월 이후 A미용실과 신용카드 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또 A미용실로부터 이 기간 카드결제 관련 자료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지난 1년여간의 부당 요금 청구 사례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미용실은 내부 사정으로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봄부터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4명으로 장애인과 탈북민 외 일반 손님도 있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한 뒤 부당 요금 청구 횟수와 금액 등을 종합 판단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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