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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하고 '원산폭격'후 앞으로 가게 한 체육교사, 징역형

입력 : 2016-08-23 11:04:40 수정 : 2016-08-23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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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명 원산폭격(머리박기) 등 가혹행위를 한 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여자중학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학교 농구부 감독이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농구부원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지훈련 기간 모텔이나 자신이 묵고 있는 관사로 여중생 4명을 불러 목을 주무르라고 하면서 각각 2∼14회 추행했다.

또 여중생 6명을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7m가량 전진하게 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부상을 입혔다.

피해 학생 부모의 항의로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측은 A 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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