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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사들 정치발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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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4 14:34:43 수정 : 2017-05-04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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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 기독교 목사나 가톨릭 신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광경을 쉽게 보게 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기관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국가기도의 날’(매년 5월 첫째 목요일)인 4일 보수 성향 종교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기도회(National Prayer Breakfast)에서 “종교 대표들로 하여금 징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 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 조항의 폐기를 약속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신성한 권리이다. 하지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존슨 수정헌법 조항은 1954년 제정된 것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엄격한 정교분리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약 종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교회의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발언 허용은 트럼프가 대선유세 과정에서 예고했던 것이다. 그는 존슨 수정헌법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기독교 보수파는 존슨 수정헌법이 종교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왔다. 기독교 보수 교단뿐만 아니라 가톨릭, 몰몬, 유대교 보수파 역시 트럼프의 종교기관 정치활동 허용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사회적, 종교적 보혁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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