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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서울에] 세입자들의 고민…오피스텔· 원룸 차이가 뭔가요?

입력 : 2017-05-23 17:16:42 수정 : 2017-05-23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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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용면적 비율 높아 관리비 비싸고 전용율 낮아
주민등록 돼 있으면 주거용·사업자 등록 돼 있으면 업무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생애 첫 자취방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과 원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알고있기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사무실을 겸하고 있다는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오피스텔과 원룸의 차이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의미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오피스텔 '업무용'·원룸 '주거용'…전용율에서 가장 큰 차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e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밤에는 숙박이 가능한 형태의 공간을 뜻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보면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에 있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조금 더 거주하기 편리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룸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종류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관계로 발코니나 욕조 등의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이 등장해 욕조와 욕실 바닥 난방까지 갖춘 오피스텔도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용율입니다. 전용율은 실사용면적을 뜻하는 말로 오피스텔의 경우 약 50~6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70~80% 정도입니다. 즉 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실사용면적이 더 좁은 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전용 84㎡로 분양하는 신규 주상복합단지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모두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84㎡라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훨씬 더 작습니다.

◇ 원룸보다 관리비 비싸…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업무용 구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앞서 언급한 전용율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관리비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복도나 계단, 주차장면적 등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면적까지 관리비로 계산됩니다. 또 발코니가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열효율이 낮아 기본 난방비 등도 아파트보다 더 많이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주거용과 업무용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것일까요?

오피스텔의 분류 기준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

또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모으는 경우도 있는데, 전입신고 없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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