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리면서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주인공이라며 나란히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렸다.
음란물속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한 뒤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나흘 뒤 A씨는 또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주인공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이 외에도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곳에 접속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