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진입 도로폭 20㎝ 부족하다고 동물장묘공원 불허한 양평군의 갑질행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1-23 09:12:32 수정 : 2017-11-23 09:12:31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불과 몇m 구간의 진·출입 도로폭이 20㎝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동물장묘공원 건축을 불허가한 경기도 양평군의 ‘묻지마 갑질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장묘업체 ㈜R사는 지난 3월 28일 양평 관내 양동면 삼산리 16번지 일대 산속 부지(임야 등) 3967㎡에 지상 2층, 전체면적 850㎡ 규모의 동물장묘공원 본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진·출입 도로폭 20㎝ 부족 등의 4가지 불가사유를 내세워 4월 25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불허가 통보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등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진·출입 도로의 폭이 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현황실측도를 검토한 결과 폭이 약 3.8∼4m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동물장묘공원 앞에 있는 진·출입 도로. 양평군은 도로폭이 기준치 4m에 20㎝가 부족해 불허가 처분을 했지만 세계일보가 실측한 결과 전체구간이 4m가 넘는 4.01m인 사실이 확인됐다. R사 관계자가 손가락으로 4m 이상 나오는 줄자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
양평=전상후 기자
양평군은 또 동물장묘공원이 조성될 경우 이 진·출입 도로와 인근 왕복 2차선 농어촌도로 간 80여m 구간이 이용객 증가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높고,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세계일보가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실측한 결과 진·출입 도로 80여m 전체구간의 폭이 4m 이상에 달해 법적인 도로폭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실측도 상 극히 짧은 4∼5m 구간에서 20㎝가 부족한 3.8m로 나타난 것은 농촌지역 마을길의 특성상 토사가 도로 가장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이 항공측량도면에 2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허가 사유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양평군은 정확한 현장조사 대신 이 부분을 현미경 검사를 통해 측량도면을 수백 배 확대해 본 뒤 20㎝가 부족한 상황을 찾아냈다.

차량교행이 어렵고,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높다는 부분도 허위설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양평군 양동면 동물장묘공원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맞닿는 삼거리에서 R사 관계자가 양호한 도로 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10여분간 머물렀지만 지나가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
양평=전상후 기자
이 동물장묘공원의 경우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진·출입 구간이 80m에 불과한 데다 전체구간 대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교행의 문제점이 나타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다. 동물장묘공원이 개장된다손 치더라도 하루평균 동물 사체를 싣고 오는 차량이 최대 10여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도 공휴일을 포함해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평균 수십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한적한 전형적인 농촌 도로에 불과하며, 도로 경사각도 몇 %에 불과한 완만한 직선도로여서 교통체증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도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 생태허가과 관계자는 “진·출입 도로폭이 20㎝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항공측량도면을 정밀분석을 통해 찾아낸 것으로 이는 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주민들의 동물장묘공원 반대 여론은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사 관계자는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 우리가 계획한 동물장묘공원 입지여건을 한 번 확인한다면 불허가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장묘공원은 시민이나 수의사가 동물 사체를 케이스에 담아 승용차나 승합차 1대로 운송하기 때문에 유족이 오는 것도 아닌데 사체 운송 때 대형 장의차 등 20여대가 몰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양평군 측의 주장은 황당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양평=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상큼 하트'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