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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29) 부모의 빚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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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6 11:54:06 수정 : 2017-12-06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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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 2009년 A씨는 약 6억원의 빚을 진 가운데 숨졌다. 채권자 B씨는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자녀 2명은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자 B씨는 미성년자인 A씨의 손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과연 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빚이 상속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미성년자 손자녀 3명에게 각각 9000여만원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며 “따라서 A씨의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손자녀인 피고들은 A씨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A씨의 손자녀들은 정말로 빚을 갚아야 할까요? 법원은 A씨의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동안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1019조 1항)

일반적으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이는 그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씨의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두고 민법을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A씨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과 판례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상속 포기를 진행하고 있다면 자녀도 상속 포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본의 아니게 빚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anghoo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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