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온라인 활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라는 불법 기계를 사용했거나 지난 정부처럼 국가 권력기관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을 동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불법행위와 동일시하는 언론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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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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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현장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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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
그러나 좌표 찍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철 등 여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민감한 시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선거 국면에서 지나친 좌표 찍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좌표 찍기가 실제 여론을 뒤집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온라인 지지자들은 자발적 모임이 아닌 유사캠프, 비선 조직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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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좌표찍기’가 이뤄지는 모습. 해당 트위터리안은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댓글 네 개. 따봉(추천) 빨리 주세요”라고 적으며 기사 내 댓글과 추천을 유도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결국 여론 조작의 기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좌표 찍기가 ‘목적이 뚜렷한 구체적 행동’으로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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