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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2021학년도부터 입학연령 '21세→42세'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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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30 03:00:00 수정 : 2019-04-29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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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선발비율 모집인원 12% 폐지 대신 체력검증 강화

2021학념도부터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대학인 경찰대학 입학 상한연령이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조정되고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비율이 폐지된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 제도가 신설되면도 2021학년 신입생부터는 모집 정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대는 신입생 입학기준 변경은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편입생은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 3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특별전형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해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여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한다.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연구에서는 현재 5개 종목이 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를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이며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꿀 것을 제안해 이를 반영했다.

 

변경되는 2개 종목은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다.

 

100m 달리기’의 경우,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선행 연구에서 스피드 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나므로 50m 달리기로 바꿨다.

 

1000m 달리기의 경우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여성의 경우, 체력 검사기준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향 조정해 종전 대비 남녀 체력격차를 축소했고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성 체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축적될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하여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 착용 및 자율기숙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경찰대학은 밝혔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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