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수도세 감면액이 수년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측의 전산처리 실수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혜택이 전체 입주민 공동수도료로 새어 나가고 있었다.
30일 양천구의 S아파트 입주민과 서울주택도시(SH)공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제공되는 수도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가구당 가정용 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총 69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38가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다. 강서 수도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감면받아야 했던 금액은 총 112만원이다. 하지만 이달 기초생활수급자 138가구가 실제로 감면받은 총금액은 2만250원에 불과했다. 원래대로라면 1인당 8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감면받아야 했으나 1인당 144원만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주민들이 감면받지 못한 전체 금액은 1393만6000원에 달한다.
이번 일은 지난 3월 입주민 A(66)씨의 민원접수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도세 고지서를 확인하다 감면혜택이 적은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 측과 서울 양천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처음에는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강서수도사업소 측에 확인해본 결과 전산착오로 인한 오류였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그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번에 나가게 될 고지서부터는 감면혜택을 100% 반영해 발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수도사업소에서 고지한 수도요금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엑셀 수식 오류로 인해 감면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감면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피해 금액은 관리비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혜정·이희진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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