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20대가 폭력을 행사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18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얼굴 등을 밀치고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울산의 한 노상에서 술 취한 20대 여성에게 “내 스타일이다”라며 “같이 놀자”고 하면서 강제로 손목을 끌어당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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