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경찰 불법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 4명이 직위해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박화진 국장, 박기호 원장, 정창배 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기소됐다고 무조건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에 개입하거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고위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국민감정에 비춰 봤을 때 직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 시점을 앞두고 치안감 4명이 한꺼번에 직위해제되면서 인사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치안정감 3~4명, 치안감 5~6명 정도가 승진·전보 인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치안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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