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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건물 붕괴’…건축주 등은 이미 징후 인지했었다

입력 : 2019-07-08 14:39:55 수정 : 2019-07-08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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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위험 징후 언급 약 20분 뒤 사고 발생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지난 4일 오후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차량이 사고 영향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있다. 뉴시스

서울 잠원동 인근 철거건물 붕괴로 사망한 예비신부 1명을 포함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 건축주와 재건축을 맡은 건축업체 측이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고 직전인 지난 4일 오후 2시쯤 해당 건물 건축주, 건축업체 관련자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징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두고 대화방 참여자들이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에 철거업체 관계자나 현장소장은 없지만 건축업체 관계자가 현장을 자주 드나들며 철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와 관련해 중요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이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위험 징후가 언급된 약 20분 뒤에 발생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징후를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처를 안 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해당 건물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일 완료 예정이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철거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철거 감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 철거 심의에서 서초구는 철거 감리가 상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인 것.

 

감리인인 정모(87)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갔으며, 사고 당일에는 친동생이 감리 보조인 자격으로 현장을 지켰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정씨 동생은 감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은 감리 자격증이 없는 감리 보조인이 철거현장을 지키는 것이 적정한지 법리 검토에 나섰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에서 지난 5일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4일 오후 2시23분쯤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의 외벽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A(29·여)씨가 숨졌고, A씨와 결혼을 약속한 B(31·남)씨가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경찰과 소방당국, 서초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합동 감식에서는 철거 작업 중 가설 지지대나 1∼2층의 기둥과 보 등이 손상돼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식팀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2차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장소장과 인부 등 공사 관련자 9명을 조사했다”며 “앞으로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사고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등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해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도 이날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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