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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0시간 일하고 병원서 숨진 의사…정부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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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06 07:00:00 수정 : 2019-08-06 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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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00시간이 넘게 근무하던 중 사망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병원 측은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신씨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 사망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씨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해 신씨가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인 ‘만성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판정했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 12주간 주 평균 9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신씨가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업무부담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업무 등을 뜻한다.

 

위원회는 신씨의 사인에 대해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심장질병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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