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했다. 정 교수는 딸을 위해 조작된 봉사활동 표창장을 만들고, 학교 측에 이를 정식으로 발급된 것처럼 얘기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논란이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와 증거인멸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록해 제출했다. 조 후보자 측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조 후보자 딸이 경북 영주에 있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특혜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표창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그의 딸이 총장상을 받았다면 당시 관련 대장은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혀 의혹을 키웠다. 실제로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가 받은 표창장은 좌측 상단에 ‘어학교육원장 제○○호’라고 기재돼 있다. 어학교육원 차원에서 준 것”이라며 “본인이 원장인 어학교육원에서 자녀 표창장을 만들고 그것을 총장명의로 위조해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정 교수가 학교 측에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딸의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써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아침 관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역시 딸의 표창장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딸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표창장 수상 이력이 허위일 경우 대학입시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활용됐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가짜 표창장을 만든 만큼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허위문서를 만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정 교수는 ‘조국펀드’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도피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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