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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검사가 수사한 정경심 영장 심사, 송경호 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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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2 10:44:58 수정 : 2019-10-22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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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 지휘는 현재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은 동명이인인 송경호(〃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동시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가는 ‘길목’으로도 보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11개 죄명이 걸린 정 교수의 영장심사 일정 및 담당 법관을 이같이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죄명이 11개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심리가 끝난 뒤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된다.

 

영장심사 당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검찰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도 변호인단으로서는 불구속 사유로 내세울 카드 중 하나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당일 밤늦게 또는 24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자녀 입시비리에 활용하기 위해 사립대 또는 국·공립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투자처로부터 부당한 금전 수령을 하고, 이러한 부당이득을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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