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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빚은 공인, 대중 앞에 다신 모습 드러내지 말아야"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입력 : 2019-11-03 09:30:10 수정 : 2019-11-0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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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요즘 공인들은 도덕성에 문제 많은 것 같다" /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공인으로 '정치인' 많이 꼽아 / 86.3% "대중보다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 필요"…68.4% "공인의 위법행위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 / 10명 중 8명 "공인들이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저지르는 위법행위 일반 범죄보다 심각" / "사회적 물의 일으킨 공인, 대중 앞에 다신 나서지 말아야"

최근 성범죄와 갑질, 부정부패와 탈세, 음주운전과 마약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와 각종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사건사고의 상당수가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 이른바 ‘공인(公人)’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흔히 대중들은 공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솔선수범을 기대하지만, 한국의 공인들은 대중의 눈높이를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에 존경과 신뢰를 보낼 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기도 할 것이다.

 

물론 공인도 한 개인이기에 잘못과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누리는 부와 명예, 지위와 혜택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하상윤 기자

대중들이 생각하는 ‘공인’의 정의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고,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의견 많았다. 10명 중 7명은 “연예인과 유명인은 모두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6~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인과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사회의 공인들은 대중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대중들이 생각하는 공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59.2%, 중복응답)에 가장 가까웠다. 이와 더불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49.5%)이 공인이라는 인식도 매우 강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40.1%)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31.4%),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25.5%),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24%)이 공인이라는 의견도 많은 편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80.7%가 동의하는 것처럼 공인은 ‘대중에게 설득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V 등 각종 미디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고(70.9%), 연예인과 유명인은 모두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68%)는 의견에도 대다수가 동의했다. 

 

각 직업군 별로 살펴보면, 주로 정치 및 법조계 인물들이 공인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보여졌다.

 

거의 대부분 대통령(93.4%, 동의율)과 국회의원(83.4%), 정치인(79.5%)이 공인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였으며, 판검사(51%)가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TV스타(49%)와 영화배우(47.6%), 국가대표 선수(47.6%), 연예인(47%), 배우(46.2%) 등 ‘연예계 및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인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비교적 많았다. 그 밖에 재벌총수(44.5%)와 경찰(42.6%), 개그맨(41.9%), 고위급 군인(39.4%), 아나운서(38.4%), 방송인(35.6%)이 공인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공인으로는 대통령(76%, 중복응답)을 단연 첫손에 꼽았다.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46.7%)과 연예인(39%), 정치인(37.4%), 재벌총수(29.5%)도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공인으로 여겨졌다. 이 중 연예인은 2030대(20대 46.9%, 30대 44.8%)가, 재벌총수는 60대(38.9%)가 그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1020대 젊은 층은 사회적 영향력인 큰 공인으로 유튜버(10대 19.4%, 20대 18.4%)를 꼽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달라진 시대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다.

 

◆공인이 갖춰야 할 자질, 도덕성·책임감·정직함·언행일치

 

대중들은 ‘공인’이라면 마땅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5.5%(동의율)가 ‘도덕성’은 공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 및 자질이라는 주장에 공감을 하였으며, 책임감(94%)과 정직함(93.4%), 언행일치(93.4%), 규범준수(92.4%), 청렴함(91.1%), 모범성(90.4%), 예의범절(90.2%), 공정성(88.2%) 등이 공인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에도 대부분 동의한 것이다.

 

주목해 볼 부분은 봉사정신(67.3%)과 희생정신(61.9%), 기부정신(48.9%) 등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가치가 공인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에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중장년층에 비해 저연령층은 공인이라면 봉사정신(10대 66.7%, 20대 53.1%, 30대 59.5%, 40대 75%, 50대 83.2%, 60대 80.6%)과 희생정신(10대 58.3%, 20대 46.9%, 30대 51.9%, 40대 68.9%, 50대 81.8%, 60대 76.4%), 기부정신(10대 38.9%, 20 35.1%, 30대 38.1%, 40대 60%, 50대 67.3%, 60대 58.3%)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의 높은 기대 수준과는 다르게 한국사회에서 ‘공인’이라고 회자되는 사람들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 기본적인 자질 및 소양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8.3%가 요즘 공인으로 칭해지는 사람들은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느낌이 든다고 응답한 것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인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10대 75%, 20대 85.4%, 30대 86.7%, 40대 88.3%, 50대 93.9%, 60대 94.4%)는 인식이 더욱 확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공인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질은 청렴함(62%, 중복응답)이었으며, 언행일치(59.6%)와 도덕성(56.7%), 정직함(56.2%)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매우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책임감(48.3%)과 규범준수(39.3%), 모범성(38.7%), 공정성(36%)이 공인들에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대중에게 가장 지지·신뢰받지 못하는 공인은 '정치인'

 

대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인으로는 주로 국회의원(39.8%, 중복응답)과 정치인(39.1%)을 많이 꼽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정치권에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재벌총수(28.3%)와 경찰(27.4%), 판검사(24.3%), 기업인(21%), 목사(20.4%), 언론인(17.8%) 등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은 대다수 직업군이 대중에게 별다른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는 존경과 신뢰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공인’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이들이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솔선수범을 못해서(16.2%)라기보다는 청탁 및 부패에 연루되어 있거나(38.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36.5%)이었다.

 

공인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마땅히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인이라면 처신을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한다는 주장(97.1%)에 어떠한 이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인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비판이 과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68.6%)가 상당했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동의 47.8%, 비동의 33.5%)도 결코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86.3%가 공감하는 것처럼 공인이라면 일반 대중들보다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가 놓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공인이라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80.9%),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을 공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62.7%)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보다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66.3%) 만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대중으로부터 쏟아지는 비판과 비난을 당연하게 감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68.4% "공인의 위법행위,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

 

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0명 중 7명이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68.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범죄의 양형 기준은 더 엄격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다(69.2%)고 주장한 것이다.

 

공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용서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73.8%)도 상당했는데, 이러한 주장들 속에는 공인들이 그들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저지르는 위법행위가 절도 등의 범죄보다 심각하다는 인식(81.7%)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위법행위를 한 공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바라보는 시각(39.2%)은 적은 편으로, 대중들은 공인들이 저지른 사회적 물의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들은 다시는 대중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2명 중 1명(50.9%)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절대’ 대중 앞에 나서면 안 된다고 바라봤으며,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43.7%)도 상당했다.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공인의 자격이 없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생각(4.2%)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사람들(94.9%)이 공인이 위법행위를 했다면 방송 등의 미디어 노출을 통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당연해 보인다.

 

◆공인들의 성범죄에 가장 크게 분노하는 시민들

 

무엇보다도 공인들의 ‘성범죄’에 크게 분노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대중 앞에 다시는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사고로 대부분 강간·성폭행(77.7%, 중복응답)과 불법 성접대(63.3%), 성매매(59.1%) 등의 ‘성범죄’를 꼽은 것이다. 부정청탁(50.5%)과 몰카범죄(50.2%), 약물복용(49.7%)을 저지른 공인들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많았다.

 

반면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래도 복귀를 용인해줄 수 있는 사건사고로는 욕설파문(27.4%, 중복응답)과 학력위조(22.7%), 낙태(20.7%), 표절(18.9%)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그 마음이 커 보이지는 않았다.

 

공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사고들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으로는 강간·성폭행(36.8%, 중복응답)과 부정청탁(34.9%), 갑질(34.4%), 불법 성접대(33.9%)를 주로 많이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뇌물수수(27.1%)와 성매매(26%), 탈세(22.2%) 사건에 의한 충격도 상당해 보였다.

 

대체로 한국사회의 공인들은 성범죄에 무감각하고, 권력을 악용하여 불법적이고, 부패한 행위를 자주 일삼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이밖에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의해 자주 불거지는 향정신성 약물 복용(21.1%)과 미투 사건(20%), 음주운전(20%)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조 장관과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포털사이트 연합기구가 판단했다. “공직자 자녀가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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