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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소주 경품’ 무리한 판촉행사 논란

입력 : 2019-12-18 19:13:01 수정 : 2019-12-18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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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주류사… 최근 매출 부진/ 주점가 돌며 경품 추첨 마케팅/ 일부 업소에선 소주 1병 서비스/ 국세청 고시엔 술 관련 경품 금지/ 금복주측 “단순 제품 소개·권유”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주점에서 금복주 영업사원이 태블릿PC를 이용해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주점 밀집 지역. 판촉용 점퍼를 입은 20~30대 남성 2명이 한 손에는 운반용 수레를, 다른 한 손에는 태블릿PC를 들고 주점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들은 한 주점에 들어가 금복주 브랜드인 ‘맛있는 참’ 소주를 마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숙취해소음료·캔 음료·소주·테블릿PC 등이 경품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업주 김모(38)씨는 “자사 제품 매출이 높은 주점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타사 소주를 찾는 손님의 불만도 높다”고 했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류 제조업체 금복주가 무리한 주류 판촉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부터 고시 위반 여부가 애매한 판촉 행사를 지역 곳곳의 주점가 일대에서 벌여오고 있다.

‘금복주 판촉물’이라며 핫팩·컨디션·숙취해소제 등 제품 사진과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일부 주점에선 ‘맛있는 참’ 소주를 마시는 손님에게 1병을 서비스로 주는 행사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수년 전만 해도 주류업체 영업사원들은 행사도우미와 함께 주점을 다니며 자사 소주를 마시는 고객에게 ‘한 병 더’ 제공하는 ‘대납’ 판촉 활동을 벌여왔다. 이런 판촉 활동은 업체 간 과열 경쟁을 낳으면서 마케팅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류거래 질서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주류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액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도매가 이하로도 판매할 수 없다. 주류나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금복주 관계자는 “판촉하면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드셔 보시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술을 공짜로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복주는 2016년까지 지역 소주 시장 점유율이 88.4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 결혼 여직원 퇴직 강요, 하청업체 상납 강요 등 ‘갑질’로 시민단체 등이 불매운동에 나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매출액은 1182억원으로 전년(1305억원)보다 9.4% 줄었고, 영업이익은 25.7% 줄어든 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9월 16일 3년 10개월 만에 슬그머니 주력 소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45% 인상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사 측이 지역 민심을 잃을까 고심 끝에 판촉비를 늘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글·사진 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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