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지원단’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지지자 모임인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이스북 운영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페이지 운영자가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광고를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전 대변인이 총선에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전 대변인은 퇴직 전인 지난 1월8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고 전 대변인이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 전 대변인을 내리 5선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 지역 출마가 확정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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