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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고양이 생식기 사진 보낸 여교사…벌금 300만원

입력 : 2020-05-03 15:58:16 수정 : 2020-05-03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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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분 망각하고 되레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 안겨”

제자인 여학생에게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40대 여성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빨래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도록 한 뒤 ‘섹시’,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남성 교사가 논란을 일으킨 것과 맞물려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와 사진을 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0·여)씨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판결문 등을 보면 A교사는 2018년 3월 말 제자인 여고생에게 SNS로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과 함께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이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속한 문구가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와 피해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작성을 계기로 카카오톡 등 SNS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 사진을 찍어 여고생에게 전송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유죄를 안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같은 1심의 양형이 정당하고 판단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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