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합의 끝났다. 개 식용 금지하라”
초복인 16일 ‘개 식용 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도살 금지법 제정 등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이날 동물단체 회원 및 관계자 30여명 참석해 기자회견, 연대발언, 개 식용 금지 및 누렁이 대학살 추모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개 식용을 금지하라!’,‘대한민국 수치 개 식용’,‘정부는 2018년의 약속을 지키고 개 식용을 금지하라!’,‘동물 학대 불법시설 개 농장 폐쇄하라’,‘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먹는 개도 없다’ 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동물단체는 “초복이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개 식용 금지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다 하지 못해 나서고 있다. 이미 동물 전염병으로 살 처분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야생동물로 취식하는 것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우한시 고기 밀거래 시장에서 박쥐·천산갑 등의 야생동물을 무불별한 식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지난 2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야생동물의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은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동물단체는 “중국이 먼저 야생동물 시장을 폐쇄 하고 개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며 “앞으로 인류가 계속 이렇게 지속한다면 우리는 동물로 인해 더는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이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는 “2000년 초부터 대만, 홍콩, 태국 개 식용 금지했고, 대만은 개고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중국은 과감하게 선언했다. 먹는 동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은 2017년 개·고양이를 먹거나 판매·구매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이 법에 따르면 동물을 고의로 해치면 최소 2년의 징역형과 200만 대만달러(약7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와 고양이를 고기로 사고팔면 25만 대만달러(약 93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이름과 사진·위법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전 이사는 “불필요한 탐식으로 이렇게 잔인한 쓰레기를 먹이고 때리고 목매달아 죽이고 전기로 죽이고 식탁 올리고는 행위를 여전히 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가면에 숨어서 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동물복지의 문제이고 반려동물인 개들을 집안에서 가족이 되어 주고 이미 사회적으로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개를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사용하고 아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먹는 행위를 사회적 합의라고 숨을 수 있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에서 활동 중인 배우 이용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 할게요”라며 “우리는 당신을 믿었다. 당신이 후보 때 많은 개 식용으로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씀도 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유기견과 사진도 찍고 너무 감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다”고 상기된 표정으로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왜 뻥치세요”강하게 말하며 “후보 때도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안 해주고 있다. 전혀 모른척하고 있다.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1750만 국민 말이 우습냐. 1년 반을 기다리고 지켜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 돼지처럼 개도 먹을 수 있어”
이날 12시 30분쯤 찾은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 한 보신탕집 근처는 평일 점심처럼 한산한 모습이었다. 개 식용 부정적인 인식 탓 인지 보신탕집을 찾는 사람 줄어든 듯했다. 골목 입구 전봇대에는 ‘사철탕’ 간판이 입구 건물에는 ‘보신탕·삼계탕’라는 글귀가 쓰여 있지만, 눈에는 잘 띄지 않았다. 현수막에는 보신탕보다 ‘닭도리탕’ 등으로 다양한 메뉴가 쓰여 있었다.

동물단체의 개고기 식용 반대 주장에 대해 시장에서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사를 마친 동묘시장 한 상인은 “시끄럽게 먹니 마니 하는데, 먹는 사람은 먹는 거지. 남이 나서서 먹지 말라 할 권리가 있냐”라면서 “어릴 땐 잘 먹었지, 그땐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굳이 지금은 찾아서 먹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잘 먹고 잘살았다고 없을 땐 다 먹고 사는 거지”라며 인상을 찌푸리며 시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동묘시장을 찾은 김모(30대)씨는 “잘 모르겠어요. 소 돼지는 되고 개는 안 된다는데, 관심이 없어서요. 개도 기르면 소 돼지처럼 먹을 수도 있잖아요”라며 끝을 흐리더니 “유튜브를 보면 개·돼지·뱀·소·염소·고양이 등 집이나 마당에서 다 키우던데, 개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콕 집어서 주장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했다.
시장 골목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상인은 “많이 줄었어”라며 “찾는 사람도 줄고 보신탕집도 없어지고, 시대에 맞춰 변화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를 키워 본 사람들은 개가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라는 것을 안다고,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말벗인 개를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어”라며 주변을 살피듯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먹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대한육견협회는 “식용 개의 사육·도축·유통·식용은 합법이다”면서 “반려견 문화를 들며 감성 마케팅으로 개 식용을 비판하는 동물보호 단체들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을 야만적인 시선을 두고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식용 개와 반려견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방임한 결과”라며 “식용 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 반려견을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품’이 아니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축’으로 규정돼 개 식용은 현행법상 합법이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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