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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충전 한도 올리고 후불 결제도 OK

입력 : 2020-07-26 20:24:44 수정 : 2020-07-26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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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발표
예치금액 상한 200만원 → 500만원으로… 결제액 부족 땐 30만원 범위 내 ‘외상’ 가능
사업자, 충전금 지급보험 등에 가입해야 업체 도산해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
디지털금융 발전·육성방안도 새로 도입

네이버나 쿠팡이 도산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등에 충전해 놓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도 가능해진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회사 상품을 제공할 때 ‘네이버통장’처럼 이름을 지어 빅테크 기업이 금융상품을 제조한 것처럼 오인하는 일도 없도록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지난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규모가 2016년 대비 각각 6.5배, 30배 증가하는 등 금융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자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하기 전인 20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어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 대금결제업만 하는 업체는 50% 이상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도 도입한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한해 최대 30만원이 제공되며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 등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페이 계좌에 30만원이 있는 고객이 60만원어치 상품을 결제하려는 경우 충전된 30만원이 먼저 결제되고 나머지 30만원만 후불결제가 가능한 식이다. 당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회사 상품을 광고할 때 이용자환경(UI) 등을 통해 명칭, 제조·판매·광고의 책임주체를 헷갈리게 해서도 안 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편향되게 상품을 노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당국은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책임이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무권한거래)’으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한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위해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업이고,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나 이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이다.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연결돼 자금이체를 할 수 있어 가맹점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용자 자금 보호 등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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