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해 국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으며 구독자만 227만여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 A(29)씨가 작년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및 해명했다.
외국인 여성 B씨는 지난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A씨를 고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B씨는 “내가 한국에 온 첫날 A씨가 나를 성폭행했고 그로 인해 여행을 망쳤다”라며 “한국 경찰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를 처벌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첨부한 영상엔 한 계단 아래에서 상의만 착용한 A씨가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은 “이 사람(A씨)을 집에 들이고 너(B씨)를 겁탈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며 흐느끼는 듯 말했다.

이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A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A씨는 “무슬림이 되기 전인 지난해 6월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면서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한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주소를 줘서 그쪽으로 갔고,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잠에서 깨보니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여성이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처음에는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피해자) 여성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죄책감에 7월5일 직접 만나 사과도 했다. 이에 합의 및 신고 취하서를 작성했고 해당 사건은 끝이 났다”라며 합의서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B씨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는 우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차단했고, 수백만 유튜브 구독자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라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의해준 것인데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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