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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세금폭탄’ 피하려면… 영양제·향수는 몇 병까지 면세받나?

입력 : 2020-09-23 20:48:53 수정 : 2020-09-24 0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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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하면서 과다한 세금 부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2995만건, 2019년 4498만건, 올들어 8월까지 3117만건(전년동기 대비 6.6% 증가)에 달했다. 

 

현행 법상 소액물품 면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200달러다. 

 

그러나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돼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사는 지인이 와인 1병을 미화 100달러에 구매해 면세될 줄 알고 선물로 보냈는데 세금을 부과받았다. 주류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1병(1ℓ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된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또 해외 인터넷사이트(미국 제외)를 통해 바지 등 의류를 총 200달러에 구매해 면세기준 금액을 조금 초과했는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았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영양제 4병과 단백질보충제 4병을 미화 120달러에 구매했는데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해 세금을 내야 했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담배 용액 40ml를 구매했는데 자가사용 인정범위가 20ml로, 해당 용량은 세금 부과 대상이다. 담배는 200개피(10보루)다. 해외직구로 1병에 30ml 용량의 향수 3개를 미화 120달러에 구매했을 경우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돼 세금부과 대상이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세금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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